"밥 짓고 빨래해"..갑질 새마을금고 임원들 손배 책임

    작성 : 2025-04-22 16:05:08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신입 여성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성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금고 창고 업무 담당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이듬해 상사로부터 남자화장실 수건을 세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임원들의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이사장 B씨는 '상사에 알맞게 섬기는 방법을 채택해 섬겨야 한다', '꾸지람 들을 때에는 순종하는 자세로 냉정히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적은 문서를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금고 지점장들도 업무 수첩으로 책상을 치면서 '상처 받고 뭐 하러 다니느냐. 나가도 된다'며 A씨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또 A씨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지시해 놓고선 '밥을 왜 이렇게 질게 했냐'고 나무랐습니다.

    수건 세탁과 청소를 지시하고 실수하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장 B씨는 본점으로 발령받은 A씨가 지점장에게 당한 폭언 피해 경위서를 제출하자, 임의로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B씨는 A씨가 가정사 탓에 불참하겠다고 한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건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종용하며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A씨를 비롯한 금고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부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가해 임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가해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됐습니다.

    재판장은 "이사장이었던 B씨와 지점장 2명은 A씨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조사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비이성적 위계 질서 속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사회초년생이던 A씨가 직장에서 적절한 배려·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 또는 상급자인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상당 기간 인격권이 훼손돼 정신적 피해·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느 정도 금전 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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