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길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5살 택시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37분쯤 북구 문흥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B씨가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퇴근하는 길에 술을 한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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