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보성의 한 국도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해 80대 부부를 숨지게 한 50대 경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8살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57분쯤 보성군 미력면 18번 국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모닝 차량을 몰다가 88살 B씨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인 아내 87살 C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B씨와 C씨 부부는 사고 충격으로 경운기에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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