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민주화운동 때 다친 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가 계속되는 내부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해고된 간부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A씨는 고위 간부로 일하던 5·18부상자회에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특정인의 지시로 부상자회 분열을 조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부상자회는 이같은 이유로 회원 15명을 징계하고 국장 4명과 직원 1명, 지부장 6명 등 모두 11명을 해고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5ㆍ18부상자회 전 국장(음성변조)
- "(새 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점령군처럼 어떤 전쟁하면 전쟁 승리 국가가 점령해 갖고 이런 식으로 꼭 그런 식으로 여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징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고 지난해 7월 징계한 사안으로 해고까지 하는 건 이중 징계라는 이유에섭니다.
최근 지노위에서 국장 4명과 직원 1명, 지부장 1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7개 지부 중 6개 지부장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방영주 / 노무사
- "5ㆍ18 부상자회라는 이 민주화 운동 이 단체에서 이 표현의 자유 이것을 갖다가 조금 이걸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것이 이렇게 해고까지 한 것이 좀 잘못됐다.."
부상자회는 해고자들이 단체에 해를 끼쳤다며 신뢰가 없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이 불투명해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공휴 / 5·18부상자회 총무국장
- "국장이나 이런 관계는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는데 함께 공유를 하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어렵죠."
특히 지난해 7월 취임한 새 회장이 측근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기존 간부를 해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회원들의 복지에 힘써야할 부상자회가 내부 갈등으로 설립 취지를 내동댕이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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