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비가 많고 후보자의 당선에 일말의 영향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가 고의로 범행했다기보다는 경험 부족으로 미숙하게 사무를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후보자였던 박 의원에게도 A씨를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공모했거나 당선을 위해 범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의 범행을 당선 후보자에게까지 연좌해서 그 후보가 당선 무효로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선출직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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