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 원 구형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