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날짜선택
    • '선거비 초과' 박균택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2025-02-07
    •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 원 구형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2024-12-20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