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지지 선언' 선거 사범 벌금형

    작성 : 2025-07-16 21:24:52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가짜 지지 선언'을 한 단체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소속한 청년단체 회원들이 전남 모 군수 재선거 후보를 지지한다고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청년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후 해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