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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김 위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며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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