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5일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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