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공연한 사람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관련 영상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가수 A씨가 요청한 관련 영상 삭제 신청 건을 수용해 접속차단 결정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가수협회에 등록된 A씨는 과거 지하철 역사에서 공개 공연을 했는데, 이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A씨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했고, 방심위는 자문특위에 의견을 물은 결과 9명 중 5명이 삭제해 줘야 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접속차단 결정했습니다.
삭제 근거로는 A씨가 협회에 등록된 가수라 할지라도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신고인의 현재 의사에 반해 초상 등을 공개한 점, 공연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온라인에 유통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시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신고인의 초상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사회적 경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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