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염업조합이 오는 6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비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투표권을 무더기로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조합원 800여 명 중 2023년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550여 명의 투표권을 박탈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납부 독려나 사전 예고 없이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은 선거권 제약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3년 8월 개정 정관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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