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일에서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기록을 검토하던 중 변호인에게 통지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기일을 늦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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