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

    작성 : 2025-01-29 21:02:15


    광주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발기인 5명 이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지만 조합도 설립하지 않은 채 투자와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 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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