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갑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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