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금을 지급해 소속 지자체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배임 혐의로 광양시청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봉강면 등 수돗물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공사 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8 11:27
병원 공금 4.9억 빼돌려 '별풍선' 탕진..30대 실형
2025-01-08 11:24
여중생 신체 만진 뒤 달아난 70대 노인..경찰 행방 추적
2025-01-08 11:01
'생필품 슬쩍'..제주항공 참사 구호품 쓸어가는 '얌체족'
2025-01-08 10:39
"금전 문제로 다투다.." 남편 흉기 살해한 50대 아내
2025-01-08 10:32
한미 조사단, 제주항공 참사 '비행기록장치 분석' 착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