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49번 사용됐습니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서도 대통령은 계속 언급됐습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내용이 자세히 명시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재구성한 윤 대통령 발언 내용도 공소장 공소사실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법리 검토 부분에서도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통령 혐의 관련 범죄사실과 법리 검토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역량을 부각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 이첩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수사 자료 일부를 송부했지만, 고발장 등 기초자료만 보냈을 뿐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조사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공수처에 김 전 장관 자료를 넘겨줄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라면서도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하면서 수사하는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검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치더라도 기소를 위해서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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