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투표가 마무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 탄핵소추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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