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은 방사선사가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립암센터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는 방사선사가 암 환자 치료용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중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피폭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선형가속기실에는 가속기 판매사 정비작업자가 가속기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낮 12시 반쯤 피폭자가 양치 등 휴식을 위해 치료실로 들어왔는데, 피폭자는 이를 숨기기 위해 조종실 CCTV 모니터 6개 중 4개를 껐습니다.
이를 모르던 정비작업자는 12시 50분쯤 켜져 있는 CCTV만 보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가속기를 가동했습니다.
피폭자는 가속기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고, 피폭자가 출입문을 열 때 가속기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정비작업자는 곧장 판매사에 이 상황을 보고했지만, 판매사는 4시 30분쯤에야 국립암센터 기술팀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국립암센터 방사선안전관리사는 상황을 인지하고 피폭자 면담을 거쳐 원안위에 피폭 4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 20분쯤 처음 보고했습니다.
피폭자는 기준치 이내 방사선 피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안위는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피폭자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 개인피폭선량계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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