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는 18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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