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숙인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노숙인들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2명을 지난 16일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과 16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의 머리와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10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빨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스스로 실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고, 이후 엎드린 상태로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 변사로 종결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한 달 후 국과수는 '몸통 둔력 손상'에 따른 타살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A씨의 사망 전 동선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다른 노숙인 2명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11일, 사건 발생 약 2개월 만에 50대 남성 2명을 의정부역 광장에서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며 "부검 소견 등을 통해 이들의 폭행과 A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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