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6~7일 표결

    작성 : 2024-12-04 14:49:27 수정 : 2024-12-04 15:24:25
    ▲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국히ㅗ 의원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에는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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