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8년, 이재명 대표는 관할 기업들의 민원 등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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