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작성 : 2024-11-15 06:54:38
    ▲ 자료이미지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52살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명목으로 피의자 어머니 B씨를 술집으로 불러 손과 발 등을 주무르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금전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 발언하던 중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해임됐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고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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