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전북 군산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 김 의원의 소명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시의회 처분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27일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폐회일에 공개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민사회단체 등은 동료 의원을 폭행했음에도 비교적 경징계에 가까운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결정 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징계 수위 결정을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의회는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출석 정지조차 포함되지 않은 이번 징계 결과에 시민들은 전임 의장인 김 의원을 감싸려는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후 군산시의회 휴게실에서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저의 불찰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사과했지만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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