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씨가 지난 11일 출석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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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그아웃그리생각이 너무 짧을정도가 아닌 수준이하라는 생각밖에는. 이번에반성하시길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