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고 속여 6억 뜯은 뒤 예식 전날 해외로 줄행랑 한 30대

    작성 : 2025-05-19 14:35:58
    ▲ 자료이미지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하루 전 해외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잔액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결혼 준비 명목으로 B씨 일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 없이 혼인 빙자 사기를 저질렀고, B씨와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재판장은 "A씨로 인해 B씨의 일가족, 친인척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는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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