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박균택, 선고 생중계 불허도 맞혀.."죄 안 되니까, 무조건 무죄"[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11-13 11:11:12 수정 : 2024-11-13 15:16:43
    "김문기 몰라..안다 모른다, 선거법 처벌 대상 아냐"
    "거짓말이든 아니든 법리상 '죄' 안 돼..반드시 무죄"
    "생중계, 유죄 선고 압박..재판부, 안 받아들일 것"
    "차기 대권 유력..쪼그려 재판받는 장면 방송 안 돼"
    "위증교사도 무죄 날 수밖에 없어..위증 자체 없어"
    ▲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재명 호위무사' 별명을 얻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무죄"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당의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에 대해서도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는 것은 아닐 테고 유죄 심증을 갖고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형사피고인 낙인을 찍어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영장심사 때도 제가 '반드시 기각된다. 증거상, 법리상 이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됐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를 자신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 이건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단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성남시청 산하에 직원이 4천 명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이 넘는다"며 "같이 여행을 갔다 해도 김문기 팀장은 이재명 시장이 아닌 도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을 수행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같이 했다고 해서 다 기억은 못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모른다'가 완전히 모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저 이름인지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런 건가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법리상 죄가 안 되는 게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선거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력, 경력 또는 가족 관계 행위 이것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행자가 다시 묻자 박 의원은 "예. 그렇습니다"라며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법리상 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무죄를 단언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무죄 자신하면 '재판 생중계하자' 이러는데요?"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그것은 유죄, 무죄를 떠나서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1야당 대표가 판사 앞에서 형사피고인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재판 선고를 받고 있는 장면이 화면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건 야당 대표에 대한 굉장한 망신주기 아닙니까?"라며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초췌한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겠죠"라고 생중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니까 일종의 피고인으로 각인되는 각인 효과 같은 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무죄가 나오면 그런 각인 효과를 상쇄할 이익이 더 큰 거 아닌가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그것은 무죄 판결 소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1시간씩 재판받는 장면을 표정을 담아가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재차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 의원들의 주장이 굉장히 저는 불량하다고 보는 게 설마 생중계를 하라고 판사한테 압력 넣은 것이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죄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결국은 판사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재판부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기 때문에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부도 그런 결정은 안 할 걸로 본다"며 "옛날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주장을 전례로 내세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은 대형 부정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켰던 분들 아닙니까?"라며 '경우가 다르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와 재판이 아니라는 걸 국민 누구나 인식했지 않습니까?"라며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정치보복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동조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박 의원은 재차 단언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또, 오는 28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위증 자체가 없었다. 위증이 있었어야 위증교사나 위증 방조로 처벌을 하는 법인데"라며 "그래서 그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역시 무죄를 자신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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