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앞둔 아내 김혜경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작성 : 2024-11-14 13:47:23
    ▲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배우자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선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줬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내는 선거 출마는 이혼하고 하라며 죽어라 반대했다"며 "고생해도 내가 하지 가 하냐는 철없는 생각으로 아내 말을 무시한 채 내 맘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적수사가 계속됐다"면서,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지만,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도 공격표적에 추가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

    끝으로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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