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도 노조원으로?..현대차 투표 '부결'

    작성 : 2024-11-14 21:40:09
    ▲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연합뉴스] 

    현대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추진했지만 내부 의견이 갈리며 무산됐습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 행위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사가 그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동안 촉탁직 근로자는 비노조원이었습니다.

    한편 기아 역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될 수 있는 '베테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아 노조도 '베테랑'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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