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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