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정보를 흘려 시세를 조종해 2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58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인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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