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만들어 제수용품 구입한 50대 집행유예
위조지폐를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제12부는 통화 위조와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20장을 복사해 지난 1월과 2월 광주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 등에서 65만 원 상당의 제수용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