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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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년대 아파트 분양 사기' 조춘자 또 분양사기..징역 7년
      1990년대 수백억 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를 친 조춘자(73) 씨가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거듭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7년 10월 피해자에게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춘자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식으로 20여 명에게 29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가 말한 사업들은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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