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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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엄마예요"..아기 4명 불법 입양시킨 30대女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A씨의 남편 2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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