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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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다 두 아이 아빠 숨지게 한 40대, 이례적 중형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6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입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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