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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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청신호'
      광주광역시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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