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징계 절차 개시, 당규 위반"..무효 주장

    작성 : 2022-06-23 08:43:04
    김철근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이 당규를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3일) 자신의 SNS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 실장은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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