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발송한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초과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11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 전송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모두 8차례를 초과해 발송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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