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후보 부적격 원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2019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와 6월 1일 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자는 '검증부적격'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외에도 강력범죄, 뺑소니,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원칙을 확정해 검증신청자 자격을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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