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중대재해](/data/kbc/image/2022/01/1642748711_1.800x.0.jpg)
지난해 전국적으로 600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800명 가까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67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68명이 숨지고, 10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였고, 외국인 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의 11%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71건, 기타 업종 142건 순이었습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 끼임 101건 등이었고 부딪힘과 맞음, 깔림, 무너짐, 감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670건 중 오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15건이었고,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사업장 사고는 22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중 66%가 오는 2024년이 돼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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