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작업장 내 의자 사용 중단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사건 심문을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조 지회장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노조 지회장은 지난 6월 생산 라인에서 간이 의자를 치우라는 사측의 지시를 거부해 한 달간 정직됐는데, 전남지노위는 작업 중 앉을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근거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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