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정했습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은 지역별로 △경기 28명 △서울 24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1명입니다. 나머지 원고 1명은 홍콩에 사는 교포입니다.
이들은 청구 소송 제안을 통해 "반헌법적 비상 계엄과 내란으로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 당했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그는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질러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렸다.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국민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헌정사에서 누구도 다시는 반헌법적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 제기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원고 105명을 모은 뒤 각 법원마다 추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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