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 역할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A씨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씨 등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했으며,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임대인 측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서명, 날인을 받았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임대인을 기망해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본 사건은 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한 A씨가 신뢰를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