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는데,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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