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부모 목조르고 물건 부순 40대 징역

    작성 : 2024-08-17 08:01:53 수정 : 2024-08-17 09:11:05
    ▲ 자료 이미지

    돈을 안 빌려준다며 부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강원 홍천군 부모의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러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씨를 밀친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홍천 버스터미널 매표소와 식당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수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씨와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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