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발생한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고자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금액이 약 960만 원에 이르며, 추가 신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피해 규모는 3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단결제는 지난해 11월 말 이틀간 발생했으며, 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습니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결제로 구매된 상품권의 사용 경로와 현금화 여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G마켓 측은 이번 사고가 해킹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범죄로 보고 있으며, 경찰은 유사 피해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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