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크게 다친 60대 노동자가 입원실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 10곳에서 거부당하면서 이송이 1시간가량 늦어져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8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침 7시 36분쯤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김해 대동면 대동산업단지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5t의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제공한 당시 소방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사고 당일 아침 7시 39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7시 52분쯤 현장에 도착해 A씨의 맥박과 체온,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감각 및 운동 반응이 양호한 상태였고, 의식도 명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구급대원이 A씨를 차량으로 옮겨 경남과 부산 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정형외과 진료나 응급수술이 어렵다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남 지역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시 전원을 조건으로 골절 여부 확인이나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아침 8시 47분이 돼서야 해당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 측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는 관련 없다"며 "의료 파업 이전에도 통상 응급 처치 후 병원을 수배해 이송하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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