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주범인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40살 박 모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면서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A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 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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