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 급여를 타낸 유통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직원 8명과 짜고 허위로 권고 사직 증빙 서류와 수급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 급여 7,310여 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실업 급여로 임금을 지급하려고 부정 수급을 주도했다면서, 국가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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