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욕설을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30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사무실에서 상급자 B씨의 잦은 욕설로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며 녹음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사고 #직장내괴롭힘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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